특우회 회칙
제1장 명 칭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 특우회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 사무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4조 (사업)
1. 대구수성청년회의소 행사 및 사업지원
2. 본회의 발전과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세 칙) 본 회칙의 필요한 세칙은 총회에서 별도로 칭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를 전역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세칙 제4조에 준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본회 임원에 선임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하도록 결의된 사업비의 납부
제9조 (탈퇴)
1) 본회를 탈퇴할 회원은 회장을 통하여 총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에서 회원자격 상실시는 본회의 일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자퇴 ② 제적 ③ 사망
제10조 (제적)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결의로써 제적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한자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4) 회비미납 및 월례회 년간 5회이상 불참할때
제3장 총 회
제11조 (권한)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
6) 기타 월례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7) 회원가입과 재입회의 승인
제12조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임시총회는 10월중 또는 회
원1/3 이상의 요청에 의한다.
제13조 (소집)
1)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 5일전까지 총회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의 일정은 사유에 의하여 변결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4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사무국장 1명 5) 재무국장 1명 6) 사무차장 1명 7) 분과위원장 5명
가. 회원친목분과 나. 홍보활동분과 다. 경조분과 라. 현역지원분과 마. 총무분과
제15조 (자격 및 선임)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자격은 부회장, 감사를 역임한자 중에서 그 자격을 간진다.
3) 사무국장 및 재무차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임원의 선임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구 특우회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의 규정에 따라 본회를 주재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5) 분과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단을 보좌한다.
제18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5장 운영관리
제19조 (구비서류) 회장은 회칙 및 규정. 회원 명부. 총회 및 임시 총회 의사록 재산목록 기타 필요한 서류를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운영은 본회의 세칙 및 규정에 준하여 한국청년회의소 특우회 및 대구지구 특우회 운영규정에 맞추어 운영한다.
제21조 (재정)
1) 회계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은 입회비, 월례회, 임원 및 임원의 찬조금으로 한다.
3) 본 회의 자산인 적립금 등은 본회의 총회에서 정한 자금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자금관리위원 : 당해연도 회장, 직전회장, 감사로 한다.
제22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본 회칙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운 영 세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회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회칙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맹) 본 회 회원은 한국청년회의소 특우회 및 대구지구특우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가. 포상(본회 발전에 공이 지대한자)
1) 현역 회원 중 JC활동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 대구수성 JC회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한다.
2) 현역 부인회장상은 창립기념일에 포상한다.
나. 경조금 지급
1) 회원경조사는 회원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 경조금의 지급 기준
1. 본인 사망시 : 회원수×30,000×70%
2. 배우자 사망시 : 화환 1점
3. 부모 사망시 : 회원수×20,000×70%
4. 자녀 경조시 : 회원수×20,000×70% (1명에 한함)
5. 부모 회갑 및 고희 : 화환 1점
6. 기타 경조사 시는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월례회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7. 경조 시 본회 명의로 화환 1점을 증정한다.
8. 경조비는 50,000으로 하며 회비 납부 시 전액을 선납한다.
다. 친목행사
1) 매년 1회 회원 및 부인동반 친목행사를 실시한다.
2) 행사규모, 예산, 일시,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월례회시 회원에게 추인 받아 시행한다.
3) 기타 친목행사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시행한다.
제4조 (회원가입) 신입회원의 가입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를 전역한 회원으로서 본회의 총회의결 2/3이상 찬성으로 가입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입신청서 1매 ② 사진(4×5) 5매 ③ 입회비 및 년 회비
제적 및 휴회한 회원 재입회시는 제적회원은(회비미납포함) 제적 당해연도 미납회비 입회당시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총회 의결 2/3이상의 찬성으로 재 입회되며, 휴회회원은 연회비만 납부하여 입회 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제적 시에는 재입회할 수 없다.
제5조 (홍보) 대구수성청년회의소 및 대구지구특우회에서 발간되는 홍보지를 이용하여 특우회 행사 및 사업에 대해 홍보한다.
제6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회원입회비 200,000원
나. 월례회비 년 300,000원
다. 경조비 년 100,000원
라. 임원 및 회원 찬조금
마. 기타수입
2) 회비는 10월 31일까지 1년분을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치 않을시는 자동 제적한다. 단, 해외 및 외지거주 회원은 회비 및 제반의무금은 면제한다.
3) 만70세 회원은 회비는 면제하나 경조비 100,000원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운영규정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JC특우회 및 대구지구JC특우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본 운영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199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운영규정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